주민 '넓은 주택 약속" vs SH "그런 사실 없다"

[좌초 위기에 빠진 공공재개발]③
어쩌다 공익감사 청구까지 갔나
과반 동의 필요한 시행자 지정 때
'특혜약속' 의혹 놓고 말 엇갈려
  • 등록 2023-11-06 오전 6:00:00

    수정 2023-11-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 1-6구역. 지난 1일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를 상향하는 등 사업에 힘을 싣는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날 지역에서 만난 토지 소유주 김 모 씨는 35년째 지역에 살았지만 공공재개발을 반대한다고 했다. 2021년 서울주택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게 잘못이라고도 했다. 김 씨는 “당시 10평 땅을 가진 이들한테 30평 아파트 준다고 하니 다들 사업에 동의하는 도장을 찍은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용두 1-6구역 개발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2000년 용두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돼 지정됐으나 토지소유주 간 이견으로 사업 진척도는 ‘0%’다. 서울시가 2020년 9월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고를 띄우자 구역이 들썩였다. 신속한 인허가, 사업규제 완화, 공사비 절감 등을 선전하자 토지소유주 일부가 공공재개발을 찬성했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용두 1-6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했다. 토지소유주 열에 하나만 동의하면 됐기에 전보다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자 지정이었다. 주민 열에 다섯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무난하게 과반 동의가 이뤄져 사업시행자로 SH가 선정됐다.

여기 동의한 상당 토지소유주가 “보유 지분보다 넓은 주택을 받는 특혜를 약속받았다”는 게 김 씨를 비롯한 지역민의 증언이다. 주민대표회의와 SH는 김 씨 등이 주장하는 ‘특혜’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SH는 지난 6월 주민공청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결국 감사원이 개입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최근 토지 소유주를 포함한 국민 300여 명이 감사원에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S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 무효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토지소유주 과반이 반대하면 사업은 백지화된다. 관건은 공익감사 청구 사건이다. 청구인 명단에는 앞서 사업에 찬성한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만난 또 다른 토지 소유주 장신영(가명)씨는 “공공재개발이 시작되고 주민 사이에서 이간질과 편 가르기가 심해졌다”며 “수십 년을 이웃으로 지내던 이들이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은 설립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을 요청한 것이고 이후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절차대로 추천한 것이다”며 “민간의 재개발 추진은 절차상으로나 시간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아직 전달받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SH도 마찬가지 이유로 언급을 거부했지만 지난 6월 지역 주민 공청회에서 사실을 부인했다.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송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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