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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부터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확대 모두 입법사항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포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상속세 개편 등은 모두 국회 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가 새해들어 발표한 주요 경제정책 모두 국회를 설득하지 않고는 작동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경방에 포함된 내수촉진책인 △상반기 전통시장 소비공제율 상향(40→80%)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외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1년 연장이나 연구개발(R&D) 투자증분에 대한 공제율 한시상향도 모두 조특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이밖에 경방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다세대·다가구(빌라) 지원 3종 세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매입시 한시적 취득세 50% 감면 등의 정책도 모두 입법사항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하는 등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대부분도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약속한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ISA 비과세 한도 확대도 마찬가지다. 특히 금투세는 여야가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과 패키지로 합의했던 사항이기에 현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통과가 어렵고, 상속세 개편 사안 역시 부자감세 반대 기조가 뚜렷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아직 여야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8일 전체회의가 단 한 번 열렸을 뿐 조세소위 등 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법안을 두고 여야의 물밑 조율도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사실상 총선 정국에 접어든 상황에서 논의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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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세수감소도 동반…4년 연속 재정준칙 실패 우려도
정부 경제정책의 또다른 우려는 대부분 세수감소 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지난해(2023년) 60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고 규모의 세수결손을 경험한 상황에서 다시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구체적으로 임투세액 공제 1년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도 1조원에 육박한다. 앞서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시 내년에 세수가 8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ISA에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경우 정부 추산으로도 2000억∼3000억원 세수감소가 발생한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정확한 추계치를 발표하지 않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세수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가 실제로 실행되면 세수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세수감소로 내년(2025년)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 정부의 재정준칙 목표(-3% 이내 관련)를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한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우고도 4년 연속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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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추진 중이 감세정책이 세수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 방송에 출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경기활성화 통해 세수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