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공시가 100%반영 `타당`..법률 만들때 의견조율"(3보)

  • 등록 2006-05-18 오전 7:37:05

    수정 2006-05-18 오전 7:37:0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아파트 부녀회나 기획부동산 등에서 담합해서 인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높이려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이런 인위적 아파트 가격 상승이 버블을 초래한다. 실수요자 없이 가격이 올라가면 시가가 올라가게 보이고 보유세 부담만 늘어난다. 그런 위험요인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위적인 가격 상승은 사회나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건교부는 가격공시 관련법이고 재경부는 세제 관련법을 관장하며 법률을 만들때는 조율할 것이다. (강남 등 주택공시가 시세의 100%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추병직 장관의 발언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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