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김호중, 입소 연기 신청시 법·절차 따라 엄정 처리" [전문]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는 '불안정성대관절'
서울지방병무청→중앙신체검사소 장소 정정
  • 등록 2020-07-22 오전 8:54:34

    수정 2020-07-22 오전 8:54:34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병무청이 김호중 소속사가 밝힌 신체등급 4급 판정 관련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

김호중(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병무청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에 “김호중의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는 ‘불안정성대관절’”이라고 밝혔다. 신경증적 장애·비폐색은 4급 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검사 장소는 중앙신체검사소다. 병무청 측은 “신체검사를 받은 장소는 중앙신체검사소로 서울지방병무청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으며 “병무청에서는 김호중의 4급(사회복무요원)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연기 신청 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은 21일 서울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4급을 판정받았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소속사 측은 “일반적인 병역신체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고, 병무청은 김호중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촘촘한 심사과정을 거쳤다”며 “김호중은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병무청 공식입장

금번 가수 김호중의 병역판정검사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알려드립니다.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는 ‘불안정성대관절’이며,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은 금번 4급 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신체검사를 받은 장소는 중앙신체검사소로 서울지방병무청이 아닙니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김호중의 4급(사회복무요원)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연기 신청 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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