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도 변수
6월에는 기존 청약제도도 바뀐다. 정부는 ▲가구주의 연령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내용의 개편안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구원 수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1가구 1주택자로 집을 넓혀가려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 올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중소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도 적잖아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이들은 올 3월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의 중소형 단지 등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공공택지지구를 골라 청약할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 적은 저축 가입자? 예금 전환 고려해볼 만
같은 청약저축 가입자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고 부양가족이 적은 이들은 더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최대한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공공임대도 노려볼 만하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적체가 심각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채운 이들은 과감하게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서 무주택 우선 공급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주택에 도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 집 늘려가기 바늘구멍 될 듯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무주택자들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 분양 등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시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고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렇다면 통장을 깨야 할까? 전문가 대답은 노(No)다. 청약예금의 해지보다는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청약을 해볼 것을 권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주택자금을 일시에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인기단지는 당첨될 경우 입주 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청약통장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1.2~1.5%포인트 가량 낮지만 장점이 더 많아 통장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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