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시일 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고 투자금의 몇 배가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기획부동산은 이런 각 지역의 호재들을 눈여겨본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분양해 상당히 높은 폭리를 취한 후에 되파는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행태가 나날이 교묘해 짐을 의식해 기획부동산 대처요령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로운 유형의 첫번째는 다단계식 판매다. 최근처럼 취업난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이때 높은 급여와 누구나 혹할 만한 근무조건을 제시해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사들여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소위 다단계식 방법이다. 이는 고용된 이와 투자를 한 이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펀드식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국내와 국외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모아 이를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의 특징은 소액으로도 가능한 투자 느낌이 강한데, 실제로 투자자 543명에게 32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60억원 정도만 사용 후 나머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소유권 없이 토지를 판매해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거나 지방의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과 달리 도심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투자자나 실수요자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종 기획부동산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처법으로는 나부터 단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획부동산인듯한 자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가 있다’며 접근하면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는 것이다. “전화 주신 분은 투자하셨나요?”’ 등으로 먼저 슬쩍 떠본다. 그리고 정보를 얻은 뒤에는 해당 토지의 지번을 요청하는 것이다.
토지의 지번을 받았다면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정보와 주변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 기획부동산에서 말하는 개발계획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
상당히 의심스러울 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업체 설립일,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되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다른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원치 않게 계약금을 걸게 되면 계약금은 돌려 받기 힘든 점을 고려해 가능한 소액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길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계약 시 실소유자가 맞는지 혹은 법적으로 합리적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 날짜 역시 관공서를 들러볼 수 있는 평일 계약이 훨씬 도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