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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근로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대공황이 일어났을 당시 미국은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 일하는 근로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미국은 1939년 공정근로기준법을 시행하면서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주 4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경영에 관한 업무와 권한, 일정 수 이상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도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연간 임금액이 1075만엔(한화 약 1억2000만원) 이상을 받는 일부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다른 노동자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직이거나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017년도 기준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결과 상위 3% 이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1556만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 3519만원의 3.3배에 달합니다.
김병관 의원은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자 평균임금의 3.3배를 받는 근로소득의 상위 3%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거나 대부분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