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게임 셧다운제 폐지, 시대 뒤진 규제 혁파의 계기 삼길

  • 등록 2021-08-27 오전 5:00:00

    수정 2021-08-27 오전 5:00:00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그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는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막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없앤다고 하니 다행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도입 당시는 물론 그 뒤에도 줄곧 과잉규제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몰입 방지와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했지만 반론이 만만찮았다. 게임업계는 이 제도가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했다.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거나 청소년과 가정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고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자녀의 게임 중독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달한 기술과 달라진 시장이 마침내 정부로 하여금 두 손 들게 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향상되고 보급이 늘어나면서 게임 시장의 대세는 모바일로 기울었다. 2019년만 해도 PC게임(35.7%)보다 모바일 게임(57.5%)을 즐기는 청소년이 훨씬 많을 정도였다. 그러니 PC게임을 겨냥한 셧다운제는 실효성을 잃게 됐다. PC게임을 즐기던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해 과거 세대보다 개방적 사고를 갖춘 것도 변화를 앞당긴 배경이 됐다. 여기에다 최근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12세 이상 이용 등급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둘러싼 논란도 셧다운제의 ‘우물 안 개구리’ 성격을 부각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셧다운제 반영을 포기하자 이 게임이 국내에서는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한 성인용이 되고 만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모든 분야에 걸쳐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솎아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과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는 산업 발달을 저해할뿐더러 그 자체가 오래갈 수 없다. 게임 셧다운제처럼 국가가 개인과 가정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면 그로 인해 잃는 사회적 가치가 너무도 크다는 점을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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