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넘는 노인빈곤율…"주택연금 조세지원 확대해 가입 늘려야"

조세연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고령층 빈곤율 높지만 부동산 보유가구 비율 높아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주택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
"재산세 감면 인상, 양도세 감면 등으로 가입 늘려야"
  • 등록 2022-11-01 오전 6:00:00

    수정 2022-11-01 오후 9:22:20

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조세 지원을 늘려 가입을 확대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조세재정브리프의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월 지급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을 말한다.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국민 가운데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빈곤율이 43.8%로 전체 가구 빈곤율(17.4%)의 2.5배에 달하고,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완적 수단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경우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 가구의 비율이 73.2%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다.

전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를 통해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연금과 비교했을때 연금액 100원당 조세지원액은 개인연금의 경우 11~16원 수준이지만, 주택연금은 1.6~2.2원에 불과하다.

현재 주택연금과 관련해 연 200만원 한도의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연금소득공제와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주택담보등기의 등록면허세 75% 경감 등의 조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미가입자 등과 같은 다른 요건으로 지원 계층을 효과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주택보유자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재산세 감면 인상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과 같은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주택소유 계층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규모 제한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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