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우리영해서 침범 중단하라…시신 수습 시 넘겨줄 것"

  • 등록 2020-09-27 오전 7:59:03

    수정 2020-09-27 오전 7:59:03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남한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할것을 요구한다”고 27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북측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를 인용해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하였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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