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팔았는데도 계속 날아오는 고지서, 소송 걸었더니

법원 "과태료 불복은 이의제기 절차로 판단해야"…각하 처분
  • 등록 2023-06-11 오전 9:00:00

    수정 2023-06-11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차량을 넘겨받은 사람이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뤄 전 주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떠안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은 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원고인 A 씨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께 B 씨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겼다. 하지만 B 씨는 수개월동안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각종 교통범칙금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A 씨에게 부과됐다.

A 씨 측이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자 용산구청은 1년만에 차량을 압류했고 이에 A 씨와 B 씨는 뒤늦게 대면해 과태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차량의 등록지를 B 씨 측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A 씨와 B 씨가 특약사항으로 차량 압류 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처리했다. 이 때문에 과태료 고지서는 계속 A 씨 에게 송부됐고 이에 A 씨는 과태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제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사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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