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발표 혼선

  • 등록 2023-09-01 오전 6:00:00

    수정 2023-09-01 오전 6: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8개 소.”

경찰이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지난 29일 보도자료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를 두고 경찰이 발표한 자료가 혼선을 일으켰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제한속도가 30km/h인 스쿨존에서 어린이 통행량이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엔 제한속도를 40~50km/h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경찰의 발표는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시간대 40~50km/h로 운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혔지만 경찰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꾸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30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한다’는 취지로 보도가 됐다”며 “9월 1일부터 ‘현재 시범운영 중인 총 8개소’는 본격 운영되며, 이후 ‘시도청별 실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속도제한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은 문제였기 때문에 경찰의 발표 이후 혼란이 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속도제한을 푼다고 해서 좋았는데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돼 아쉽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따로 내놓기도 했다.

이번 발표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31일 “시범운영하다가 9월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는 표현을 ‘본격 시행’으로 썼는데, 오해를 살 만한 단어선택이었던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한 데 의미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했는데 업무하는 입장에서 단어선택을 하다보니 오해를 일으켰다”고 사과했다.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은 기존 8곳에 올해 대구 1곳과 전남 1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운전자들의 기대와 달리 시간제 속도제한을 전국에 도입하는 데까지는 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자체의 예산 배정과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청회 등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다만 경찰은 “시간제 속도제한에 적극적인 지자체들도 있고 시민들 요구도 있어서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번 발표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향후엔 국민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하는 경찰의 진심이 원활하게 전달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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