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싹트는 사랑…재산상속문제는?[상속의 신]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4)
작년 65세 이상 고령자 재혼 5308건…'급증'
부부재산약정도 유용한 방법…결혼 전 등기
자식·배우자 줄 재산 미리 유언장으로 작성
  • 등록 2024-03-03 오전 9:00:23

    수정 2024-03-03 오전 9:00:23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필자는 개인적으로 서울과 인천의 큰 노인복지관들을 다 방문했다. 함께 쌀을 기부하는 40여명을 대신해 노인복지관에 가면 복지관 관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복지관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간에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적 장소다.

그런데 이곳의 노인들이 하는 말 중에 BC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서로 사귀면 캠퍼스 커플이라고 해 CC라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사귀는 커플을 복지관커플, 즉 BC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복지관 사용연령이 노인의 기준인 65세이니 그 나이를 넘는 분들이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연애를 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도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 사이의 연애문제로 시끄러운 적도 있다고 한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곳은 항상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미 황혼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 외로운 사람들끼리 연애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자식들은 커서 집을 떠났고, 서로 이야기하며 사랑할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은 100세 시대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별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만남 속에서 서로 즐겁게 지낼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캠퍼스 커플과 달리 복지관 커플에게는 돈과 자식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 젊은 날의 캠퍼스 커플은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지만, 복지관 커플은 나이가 있어 재산도 자식도 있어서 연애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없는 것이 복지관 커플이다. 복지관을 넘어서 노인들이 많은 노인요양시설 안에서도 사랑이 피어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고령자 중 65세 이상 재혼이 5308건으로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가운데 황혼재혼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있고, 특히 재산상속과 관련해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다. 황혼이다 보니 젊은 시절의 결혼보다는 빨리 결혼이 죽음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자식들이 있어서 사정상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다. 그래서 황혼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90% 정도가 혼인신고까지 가지는 않고 동거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사망할 수도 있고, 자식들 간의 분쟁도 방지해야 하므로 황혼연애를 할 때에도 자식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고, 앞으로 두 사람간의 문제와 재산상속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부부재산약정과 유언장이다.

황혼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에 의하면 부부재산의 약정은 결혼 전에 해야 하고, 결혼하기 전에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결혼전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지만, 결혼 후의 재산은 정하지 않으면 공유가 되므로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부재산약정이 필요하다. 황혼배우자간에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고, 결혼 후에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 놓는 것이다. 미리 자식들에게 법정상속분 정도의 재산을 사전 증여하고, 나머지 재산은 사용하다가 남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식들과 협의하고,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부부간 이혼을 대비해 한 재산분할합의약정은 무효다. 황혼결혼 후에 이혼할 경우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미리 어느 정도만 받는다고 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유언장에 자식들과 황혼배우자에게 줄 재산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유류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혀 재산을 증여하지 않거나 상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의 작성을 몰래 해 놓는 것은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다만 유언장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도 알리는 것이 좋다.

황혼연애나 황혼결혼은 이전의 젊은 날의 연애와 결혼과 달리 고려할 점이 많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랑하고 재산을 처분해도 되는 것이지만 사랑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나이가 든 어른으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다. 주변에 멋진 황혼연애로 외로움을 달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어른들의 이야기는 귀감이 된다. 그런 것도 재산상속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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