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율 인하·연결납세제 조기도입 건의

  • 등록 2002-06-06 오전 10:44:56

    수정 2002-06-06 오전 10:44:56

[edaily 김병수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인세율 인하, 연결납세제도 조기 도입과 이중과세 완전 해소 등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6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기업관련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총 69건의 개선의견을 중심으로 "200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서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세제의 간소화 ▲조세행정의 선진화 ▲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뒀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선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 이중과세의 완전해소 등 세제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주회사 설립, 기업분할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개편할 수 있도록 연결납세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인이 해외 자회사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세액공제 등을 통해 완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5년→10년)하고, 현재 중소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결손금의 소급공제(1년)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기한 연장(02년말→05년말),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기업어음제도 개선관련 세액공제기한 연장(02년말→05년말) 등 일몰 도래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부가세는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도입 등 기업경영 환경변화를 고려해 본점에서 총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금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현행 연18.25%)과 미사용 준비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현행 연 14.6%)을 시장금리에 연동해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와 동일하게 납세자의 경정청구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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