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6월은 해외 금융재산 신고에 유의하세요

  • 등록 2017-06-17 오전 6:00:00

    수정 2017-06-17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다. 그래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제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외의 재산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라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6월말에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일정금액이상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의 금융재산 신고의 요건과 신고의무 위반시의 제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해외 금융재산 신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연도별 매월 말의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차명으로 운영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실질적 소유자라면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기는 매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전자신고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등 신고서류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는 해외 금융재산과 관련한 국외 양도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외국에 낸 납부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낸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2016년) 종료일로 판단하며 당시의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이다. 거주자는 해외 국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적으로 판단한다. 재외국민의 경우라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거주자의 판단 근거는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는 거주자로 보아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셋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고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2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이후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20%가 추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위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계속하여 강화 되어 왔다. 해외 금융 계좌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최고 30억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 포상금 신고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와는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더욱 신고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회피행위를 위해 각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1년동안 어느 시점이든 1만달러 이상의 잔고를 넘어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2014년부터 5천만 엔을 초과하는 국외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제도들은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정보가 교환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명한 자산관리가 앞으로 더 요구되어질 것이다.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전체자산의 절세 관점에서 재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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