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005380)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000만원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은 오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별도의 원본 제출 없이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구매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된다. 단,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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