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한 달, 학교 앞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에 `몸살`

"운전자에 가혹" 비판에도 `불법주정차 규제` 한목소리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여전해…학부모들은 우려
하반기 범칙금 8만→12만원…"규제 더 강화" 주장까지
  • 등록 2020-04-26 오전 8:21:02

    수정 2020-04-26 오전 8:34:5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운전자에게만 너무 큰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없애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지난 3월 25일 모습(왼쪽)과 지난 24일의 모습.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진=박순엽 기자)


하지만 현장에선 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식이법 한 달째…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여전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발의·본회의 통과를 거쳐 지난달 25일 시행됐다. 그러나 처벌·형량이 크게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없애려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 운행 중인 차량이 어린이를 못 보고, 어린이도 지나가는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데일리 취재진이 찾은 현장에선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2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의 수는 한 달 전과 다르지 않았다. 도로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도로 양측엔 2~3대씩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인근 초등학교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시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이 초등학교 앞 스쿨존엔 10분 동안 차량 5대가 길가에 정차할 만큼 혼란스러웠다. 상점에 물건을 나르고자 길가에 차를 세운 트럭이나 냉동 탑차도 눈에 띄었다. 차체가 크기 때문에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그만큼 넓어져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도 커 보였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 아래엔 차량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주변에서 만난 주민들은 우려를 표했다. 학부모 김모(35)씨는 “개학을 하면 학부모들 차량과 학원 차량이 뒤엉켜 학교 앞 도로가 혼잡할 때도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주차된 차량 틈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아찔하다”면서 “집에 있는 아들에게 도로 근처에선 뛰지 말고, 앞뒤 좌우를 잘 살피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다. (사진= 손의연 기자)


◇범칙금 강화에도…전문가 “규제 더욱 강화해야”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이미 해결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두 배에서 세 배(승용차 기준 8만→12만원)로 상향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로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없다고 조언한다. 범칙금·과태료가 오른다고 해도 이 역시 액수가 적다는 이유다. 한 변호사는 “범칙금은 하루 일당 정도가 아니라 최소 며칠 일당 수준으로 올려야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원인이 됐으면 사고를 낸 사람과 똑같이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쿨존 인근에서 식당·상점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 스쿨존 운영 시간에 불만을 토로했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엔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엄격히 단속하되 나머지 시간엔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 등을 나르기 위한 차량 정차까지 제재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오전 8~10시, 오후 2~6시 등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시간엔 엄격히 스쿨존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다”면서도 “사실상 종일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도 운전자나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특성에 따라 시간대를 조정하며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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