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남아 물어뜯은 개, 안락사 피했다…동물단체 인계

경찰 측 "안락사 실행할 수의사가 없다"
  • 등록 2022-08-02 오전 7:18:39

    수정 2022-08-02 오전 7:18:3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이 안락사가 아닌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울산에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 발생 후 사고견에 대한 압수물 폐기(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한 사고견.(사진=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공식 SNS)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를 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견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단체 측은 전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7월 30일 울주경찰서로부터 울산 개물림 사건 사고견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임시보호의 목적으로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는 온순했고 단체 활동가나 소속 훈련사가 보기에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어린아이를 공격한 전례가 있으므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울산MBC 방송화면 캡처)
동시에 개를 안락사하는 것은 개물림 사고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가 한 마리의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지를 일깨워준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단체 측은 정부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개를 묶어 키우는 일명 ‘1m 마당개’와 ‘밭지킴이 개’에 대한 분명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 법령 보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개물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편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A(8)군을 공격해 다치게 했다.

사고견에 물린 A군의 목에 남은 상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견은 사고 당일 새벽에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진도 믹스견(잡종)으로 13.5㎏의 중형견인 사고견은 동물보호법이 지정하는 5대 맹견에는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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