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 연착륙이라는데…소상공인 "가계대출도 유예해달라"

[소상공인 대출보호막 휘청]④코로나로 미뤘던 사업자대출 9월말 이후 갚아야
상환유예 차주 209명 아직 상환계획 수립 못해
가계대출 자금 융통 다반사 "가계대출도 대응 필요" 촉구
  • 등록 2023-09-13 오전 5:50:00

    수정 2023-09-13 오전 5:5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되면서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된다. 정부 중재와 금융권 협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일부 줄었지만 현장에선 상환유예 연장 목소리가 이어지고 일부에선 가계대출도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만기 연장이 필요한 대출자는 2025년 9월까지 ‘코로나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이달 말 이후에도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의 소상공인은 6월말 기준 34만명(71조원)으로 가장 많다.

가장 주의해야 할 소상공인은 상환 유예 조처 대상자 중에서도 이자 상환 유예 이용 차주다. 이자조차 갚기를 유예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 위험이 큰 이들이다. ‘상환 유예’ 소상공인은 올해 9월말 이후부터 유예했거나 앞으로 도래할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상환 유예 소상공인은 1만800명(5조2000억원)으로 원금 상환 유예차주와 이자 상환유예차주가 각각 1만명(4조1000억원), 800명(1조1000억원)이다. 이들 상당수(98%)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8년 9월까지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채무조정을 받았다. 상환 시점이 임박했지만 원금 상환유예 차주 103명과 이자 상환유예 차주 106명 등 209명은 상환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개인 PC 구매가 많아지면서 PC방 이용이 많이 줄었다”며 “코로나 시국에 구매했던 PC가 노후화되는 향후 2년은 매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상인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올라 전반적인 이자비용부담이 늘었다. 원금 상환까지 시작하면 소상공인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며 “개인대출도 상환유예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기업대출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현실적으로 개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금 융통이 많다.

한국은행은 이를 감안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빌린 차주를 자영업자로 구분한 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자영업자대출로 추정한다. 1분기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33조원(개인사업자대출 680조원+가계대출 353조원)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보다 50.9% 불어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득은 대출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더디게 개선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 밖 경기 회복 지연, 상업용부동산 부진이 발생하면, 취약차주 위주로 연체위험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분기 말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로 지난해 6월말(5.7%)보다 4.30%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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