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김우중家, 이것이 문제다

부인·아들 토지소유시 외국인 신고여부 `쟁점`
외국인자격 의료보험 등 수혜 `잘못`
임시여행증 발급, `의도된 오류(?)`
  • 등록 2005-06-19 오전 11:40:03

    수정 2007-02-13 오후 1:20:24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을 포함해 그의 부인 정희자씨와 두아들 등 김우중 일가(一家) 모두가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데일리 보도로 확인되면서 김 전 회장 일가의 국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월15일 11시22분 「 김우중, 한국국적 `당연상실`됐다」기사참고, 6월17일 15시17분 「"김우중家, 모두 프랑스 국적 취득"」기사참고

김우중 전 회장은 이와관련 지난 17일 국적 회복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김우중 전 회장의 나머지 가족들도 국적회복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일가의 국적회복 신청과는 별개로, 김우중家가 지난 1987년부터 외국인 신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누려온 점은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김우중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00억대의 국내 토지·자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다.

국적법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을 보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향유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권리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토지소유시 신고여부 `딜레마` 빠져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의 토지소유시 `신고의무`사항이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매매계약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신고를 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한다.

그러므로 쟁점은 현재 김우중씨의 부인 정희자씨와 차남 명의로 된 포천의 아도니스 골프장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토지취득신고`가 됐는지 여부다.

차남인 선협씨는 지난 2003년 1월 정희자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이사로 입사해 지난 3월 사장에 취임했으며, 골프장 사업에 이어 호텔사업까지 손을 대고 있다. 선협씨는 골프장 입구에 지상 5층 지하 1층, 객실 72개 규모의 아도니스호텔을 조만간 개관할 예정이며 총 160만평 규모의 복합 테마레저타운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19일 익명을 요구한 유명로펌 변호사는 "만약 아도니스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외국인 자격으로 토지취득신고를 했다면, 김우중 가족은 자신들이 외국인 신분인데 대해 법률자문을 일찍이 받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외국인인지 몰랐다`는 김우중 회장 일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

이 변호사는 "반대로, 만약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가 돼있지 않다면, 매각처분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예전 소유자가 계약효력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김우중 일가의 한국국적 회복 절차가 더뎌질 경우, 3000억원대로 알려진 재산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민상사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수혜 `원천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관련법상 외국인도 극히 예외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등록증과 의사 진단서를 갖춰 신고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는 "김우중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신고가 안된 상태이므로, 지난 1987년부터 받은 수혜는 모두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1987년부터 18여년간 김우중家의 호적과 주민등록이 한국으로 잘못 기재돼있어 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 김선웅 변호사는 "통상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의료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게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 일가에게까지 의료보험혜택을 줘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중家 국적문제, `첫단추`부터 잘못

김우중 전 회장이 베트남에서 귀국할 때 법무부와 외교부가 김 전회장에게 임시여행증을 발급해준 것 역시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당국이 `의도된 묵인`을 했거나, 기초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오류`거나 둘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검찰은 취재진의 확인요구를 받고 "지난 2001년 프랑스 인터폴로부터 김씨측의 프랑스국적 취득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프랑스국적취득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법무부가 김우중씨의 한국국적 박탈을 몰랐다는 해명은 이해가 안간다"며 "임시여행증은 한국인 자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김우중씨와 검찰·외교부는 `귀국 첫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시여행증 발급 자체가 프랑스인 김우중에 대해선 잘못된 행정조치라는 것.

그는 "따라서 국적문제와 관련, 김 전 회장 측은 법무부와 외교부의 `의도된 묵인·오류` 속에 한국국적 박탈 사실을 숨기려 임시여행증을 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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