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배추적도 속이다니…'허위후기' 뿌리뽑는다

다음달 공정위-플랫폼업계 간담회
업계 자정노력에도 허위후기 기승
소비자 피해 방지 자율 협약 도출
  • 등록 2024-02-29 오전 5:00:00

    수정 2024-02-29 오전 7:56:5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와 손잡고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허위후기) 근절에 나선다.

빈 박스 마케팅은 뒷광고(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김)의 한 유형으로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한 후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매후기를 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8일 관가와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초 네이버·카카오·쿠팡·11번가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빈 박스 마케팅 등 부당광고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자율협약’ 형태의 방안을 도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 박스 마케팅은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업계가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독려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후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조직 마련 및 시스템 정비와 함께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허위 후기나 댓글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것으로, 허위 후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즉시 삭제하는 방안 등이 자율협약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빈 박스 마케팅은 공정위가 2021년12월 처음으로 제재한 부당광고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적발 업체인 카피어랜드는 네이버와 쿠팡 등 인터넷쇼핑몰에 1만5000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은 교묘했다.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인 유앤미디어는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 작성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주문·결제를 하고 이후 택배 송장번호 등을 통해 물건을 받은 것도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파악, 상호 업무를 분담해 이를 재현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앤미디어는 건당 2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이들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결제 후 거짓 후기를 남기도록 했다. 카피어랜드는 동원된 아르바이트생에게 내용물이 없는 빈 박스를 발송, 온라인 쇼핑몰의 택배추적 시스템까지 속였다.

이 같은 행위는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거짓 광고’에 해당하며 또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후기가 실구매자가 쓴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에 위법하다. 또 소비자 구매 후기는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이기에 허위 후기가 공정거래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카피어랜드 적발 이후에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오아’와 ‘한국생활건강’을 적발했다.

한편 오픈마켓 사업자는 그동안 입점업체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오픈마켓은 중개자 역할만 할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오픈마켓 인지도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접속해 상품을 구매하는 만큼 상품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오픈마켓 사업자 책임이 꾸준히 언급되면서 민관이 참여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율규제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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