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상속세 언제까지 내야하나…안낼때 불이익은?

  • 등록 2017-04-01 오전 6:00:00

    수정 2017-04-01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돌아가신 부모님이 몰래 남겨주신 재산이 뒤늦게 발견됐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하나? 반대로 부모님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언제까지 과세 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나에게 까지 불이익이 있을까?

상속세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자 먼저 상속세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과세를 확정하는 정부부과 과세제도이다.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신고과세제도와 구분 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는 일정기간까지 상속세를 추가로 확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또 돌아가신 분이 내지 않은 체납 세금에 대해 납세의무가 승계되기도 하고,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갖기도 한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상속세는 제척기간이 다른 세금보다 비교적 길다.

상속증여세는 세 가지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제척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정 행위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누락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15년으로 확장된다.

또한 상속세는 10년과 15년 이외에 무제한의 특례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바로 포탈세액이 50억 이상인 자산을 3자 명의로 숨기거나, 국외로 돌리는 경우 또는 등기나 등록이 필요없는 서화 골동품 등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자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님이 남모르게 남겨준 재산의 경우에는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최소 15년, 그 금액이 50억 이상이라면 국가는 언제든지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금액이 크게 누락되면 추후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내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다.

둘째, 상속세는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안내고 돌아가시면 이미 돌아가신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소멸할까? 그렇지 않다. 세법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상속으로 받은 금액에서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배우자1.5, 자녀1의 지분율로 계산함)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부모닙이 내지 않은 세금이지만 세금도 상속되어 사망으로 미납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상속세는 받은 사람들끼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므로 자산 규모가 크면 세금도 크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의무는 상속인 여러명이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는 제도이며, 그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세금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 있고 상속세 10억원이 있는 경우 자녀 2명이 각각 5억씩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는 상속세 에서는 자녀가 여러명이어도 각각 나눠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각각 10억씩 청구한다. 바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는 취지이다. 이중 한명이 내게 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된다. 그리고 증여세를 내준 금액 또한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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