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료 오른다

15일부터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료 인상
고소득 1주택자, 보증료율 0.05%포인트 추가 부담
2억2200만원 대출시 보증료 年10만원 늘어나
  • 등록 2018-10-10 오전 5:00:00

    수정 2018-10-10 오전 5:00:00

한 시민이 지난달 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내 은행에서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15일부터 고소득 1주택 보유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보증료가 연간 최대 1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5일부터 고소득 1주택자의 전세 자금 보증료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이용을 전면 제한하려 했으나 여론 반발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는 계속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보증료를 올려받기로 했다.

이번 보증료 인상 대상은 1주택자 중 △부부(자녀 없음)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초과자 △결혼 5년 이내인 맞벌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초과자 △자녀가 1명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초과자 △자녀가 2명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연 9000만원 초과자 등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보증 상품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의 0.05~0.25% 수준으로 전세금 규모와 대출자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앞으로는 보증료율이 종전대비 0.05%포인트 상향된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자녀가 없는 연소득 8000만원인 부부가 전세금 5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에 세 들기로 하고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2억2200만원(공사 보증금액은 2억원)을 빌릴 경우 공사에 내야 하는 보증료는 기존 연간 50만원(2억원×0.25%)에서 연간 60만원(2억원×0.3%)으로 10만원 늘어난다.

다만 이번 보증료 인상은 바뀐 규정 시행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을 이용 중인 고소득 1주택자가 이달 15일 이후 보증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도 보증료를 올려받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는 고소득자에게 더 거둬들인 보증료 수입을 저소득 실수요자를 위해 쓰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보증료 운영 규정을 개정해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세 대출 보증료와 주택 건설 업체의 건설 자금 보증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세 보증 신청자의 보증료 등을 인하할 것”이라며 “청년 등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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