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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5일부터 고소득 1주택자의 전세 자금 보증료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이용을 전면 제한하려 했으나 여론 반발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는 계속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보증료를 올려받기로 했다.
이번 보증료 인상 대상은 1주택자 중 △부부(자녀 없음)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초과자 △결혼 5년 이내인 맞벌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초과자 △자녀가 1명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초과자 △자녀가 2명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연 9000만원 초과자 등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보증 상품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의 0.05~0.25% 수준으로 전세금 규모와 대출자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앞으로는 보증료율이 종전대비 0.05%포인트 상향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고소득자에게 더 거둬들인 보증료 수입을 저소득 실수요자를 위해 쓰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보증료 운영 규정을 개정해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세 대출 보증료와 주택 건설 업체의 건설 자금 보증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세 보증 신청자의 보증료 등을 인하할 것”이라며 “청년 등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