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의혹 초단타…8000조 시장 겨눈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금감원, 신한 등 27개 국내외 증권사 사정권
개인 투자자들 요청에 금감원장 즉각 조사
年 5천억 넘는 ‘노른자 수익’ 증권사들 긴장
10년 전처럼 용두사미 vs 시타델처럼 엄벌
  • 등록 2024-03-23 오전 6:00:00

    수정 2024-03-23 오전 6: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바란다”,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독자분들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단독]시세조종 의혹 ‘초단타’…증권사 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에 남긴 댓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초단타 거래를 타깃으로 삼아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이라 주목됐는데요.

사실 기사를 준비하고 보도하면서 3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토론회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둘째는 증권사의 초단타 거래 규모가 연간 8000조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얻는 수익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초단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촉구하는 등 이번 조사에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목되는 것은 조사 결과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인투자자들과의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나 검사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 27개 국내외 증권사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조사처럼 ‘용두사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난해 시타델증권 제재처럼 역대급 과징금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으로 공매도가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가 수개월 중단된 것처럼, 만약 초단타 거래가 중단되면 수익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통해 관련 거래를 감독 중인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여부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초단타 시장 현황,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
-우선 초단타 정의부터 얘기해보죠.


△정확히 말하자면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를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인데요.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이구요. HFT는 법규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고속·고빈도로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뜻합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DMA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초단타를 하는 것의 불법 공매도 여부, 시세조종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특혜 논란도 있다고요?

△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주문은 증권사가 원장을 통해 모든 유효성을 체크해 통상 0.05초 안에 처리됩니다. 반면 DMA는 일반 주문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1000분의 1초 즉 0.001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문보다 50배나 빠른 셈입니다.

초단타 거래가 불법 거래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등 시장 내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DMA라는 이 전용선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관·외국인 투자자에만 빠른 거래를 허용하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단타 거래 시장이 상당히 크던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금감원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FT 거래를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으로 거래액은 연 8000조원에 달합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27개 증권사 이름은 익명으로 돼 있어서 실명 확인은 못했는데, 주요 증권사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7개 증권사의 HFT 거래액은 2022년에 7855조660억8000만원, 2023년 상반기에 3516조310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HFT를 통한 수익이 4793억3300만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로 벌었다면 1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도로 초단타 거래가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27개 증권사의 초단타(HFT) 연간 거래액이 8000조원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
-금감원은 왜 갑자기 이 시장을 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지난 주 수요일(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초단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을 우선 소개하면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 현장에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금감원이 좀 살펴보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이 즉각 점검 착수 입장을 밝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금감원은 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DMA)을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을 하는 총 27개 국내외 증권사에 대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증권사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거래량이 많은 곳부터 전반적인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DMA 전용선을 통한 초단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국내외 증권사들에 검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DMA는 본래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에 증권사들이 오른 것입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고빈도·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브로커리지(중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는 갖추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공매도보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무게를 실어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27개 증권사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점검하지는 않나요?

△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시세 관여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신속히 확인하려면 이들 27개 증권사를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27개 증권사를 동시에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인력난’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요청대로 27개 증권사의 수년간 거래 내역을 동시로 전방위로 조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조사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감원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을 인터뷰 했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금감원의 조사 인력이 선진국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초단타 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으로 118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시타델증권)
-초단타 관련 조사로 어떤 게 적발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과거에는 어땠나요?


△작년에 시타델 사례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계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인데요.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 넘는 거래를 했구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유리하게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물론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거래에 대한 의혹,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논란이 있었다고요?

△10년 전인데요. 2014년 초에 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야간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전체 거래의 30~40%를 쥐락펴락하면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낸 것이 우리나라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그 당시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 거래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DMA 거래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물론 복합금융감독국과 IT·금융정보보호단 등 3개 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혐의가 없는지를 봤구요. 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자가 서버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등 증권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의 DMA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
-초단타 조사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있어서 정치권은 다들 표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관련해 정무위 반응을 취재했거든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과 연결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HFT로 고수익을 챙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불법을 방치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며 “이참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전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증권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HFT는 수익성이 좋아 증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라며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무리한 조사나 거래 금지 시 HFT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 이탈,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위축,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거래 위축이나 중단 등 여파도 있을 수 있어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증권업계 조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도 파장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초단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작년에 시타델 제재로 초단타 매매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을 개정해 작년 1월25일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를 관리·감독 중입니다. 초단타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된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HFT)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입니다.

거래소에서 무엇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이상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세조종이 의혹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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