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부동산 보유 3가지 절세 팁

  • 등록 2016-09-24 오전 6:00:00

    수정 2016-09-24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은 취득 시와 보유 시 그리고 처분할 때에도 세금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보유 시에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취득시 부터 이러한 보유세를 절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세방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1)임대소득세 절세 방법

보유시의 임대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구입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이 적은 가족과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절세 방면에서도 유리하다.

(2)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재산세의 취득 시기는 6월 1일이 기준이므로 취득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다. 부동산은 보유자산별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종합합산은 0.2~0.5% 별도합산은 0.2~0.4%를 적용받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합산은 0.75~2% 별도합산은 0.5~0.7%가 적용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면에서 과세되는 금액의 초과가 높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이 되는 것 이 유리하다.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어 별도합산대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종합합산으로 판단하여 계속 보유세를 높게 부담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주택 임대사업자를 통한 절세방법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주택의 수가 많은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요건을 갖추어 신청해 놓는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자는 요건이 까다롭고 중간에 변경없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중요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도 최근 상향조정되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는 것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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