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10th]"韓 기업들, 北에서 기회찾기 혈안…농업·4차산업 등 분야 안가려"

세션4 '남북경협, 이상과 현실 사이' 토론회
국내 기업 경쟁력, 중국에 밀려 위기감
대북협력, 산업 섹터 가리지 않는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활로 찾아야"
  • 등록 2019-06-14 오전 6:00:00

    수정 2019-06-14 오전 6:00:00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사진 왼쪽부터),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대웅 대우건설 북방사업지원팀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남북경협, 이상과 현실 사이’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박일경 김보영 기자]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남북경협에서 기회를 찾으려한다. 단순히 북한의 싼 노동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협력에 대한 기대가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을 그동안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나 봤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변화들을 볼 때 새로운 경협의 비전이 필요하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둘째 날 ‘신냉전시대 갈림길, 기업의 셈법은?’을 주제로 열린 세션4(남북경협,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는 이 같이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및 향상된 품질로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다. 농업 등 1차 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서조차 북한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주장이다.

임 교수는 “남·북이 협력하면 토지비용을 낮추고 인력도 이용할 수 있고 기술도 이용할 수 있다”며 “북한은 소프트웨어 분야, 앱 개발이 상당히 앞서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종사자들도 예외없이 북한 협력을 이야기한다”라고 전했다.

여전히 불투명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에서도 기업들이 조직내 경협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국내 3위내 기업도 비공개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정세와 무관하게 준비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기회 요인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 역시 “북한의 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해 한국과의 합작 벤처를 설립한다든지, 북한 내수의 소비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재 시장을 겨냥한 수요를 적절히 흡수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수출의존도가 80%를 넘어가는 한국경제 구조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요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단계라 본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북한 시장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조차 기업들은 북한 진출 가능성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는 큰 벽이다. 법적인 이슈가 이날 토론의 주된 관심으로 떠오른 이유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관련 법에 저촉하지 않으면서 진출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가하는 문제로 귀결됐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최근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 경제 일반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면서도 “일부 제재에서 벗어난 부분이 존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개별 북한 방문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관광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우리가 과도하게 안보리 결의나 미국이 규정한 대북제재의 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게 맞는가 이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업 측 입장을 대변한 문대웅 대우건설 북방사업지원팀장은 “기업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신흥 시장 진출해본 경험이 많다”며 “그러나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와 협력, 사업성 평가 등 다른 신흥시장과는 다른 과제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문 팀장은 대북제재가 풀렸을 때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전력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대일(對日) 청구권 관련 동해안·원산 경제개발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문 팀장은 “본래 후원을 받는 입장의 국가가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북한이 원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력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일대일로 사업과 일본의 청구권 관련해서 동해안, 원산 이런 곳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북-일 평화선언 체결 당시 100억달러 수준에서 청구권 합의설이 보도된 바 있다. 이를 기초로 현재가치를 반영하면 북한은 약 200억달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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