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된 `사모펀드` 관리감독 부실 논란..제2의 `WFM` 나올라

경영참여PE `감독 사각지대`.."금감원, 검사권 없어"
실체 모호 경영참여PE.."투자자 보호 조치도 소홀"
`기관 전용 경영참여PEF 전환` 법 개정안 통과돼야
  • 등록 2019-09-30 오전 5:15:00

    수정 2019-09-30 오전 5:15:00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더블유에프엠(035290)을 인수한 직후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영참여형 PE’에 대한 관리·감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실제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조성되는 펀드다. 이러한 PEF는 자금을 대는 LP(유한책임사원, 출자자)와 자금을 모으고 직접 운용하는 GP(무한책임사원)로 나뉘는데 자금을 댄 LP는 조 장관 가족 등이고 GP는 5촌조카인 조 씨가 된다. 최근 실제 GP가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코링크PE의 실체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GP가 헤지펀드로 따지면 사실상 자산운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GP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금감원이 검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로 인해 코링크PE처럼 운용 주체가 불명확한 곳이 나오는가 하면, 이들이 상장사를 인수해 회삿돈을 횡령까지 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투자조합이 대주주로 있을 때나 다름 없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들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상장사 인수시 보호예수 등의 조치도 적용받지 않는다. 코링크PE는 사모펀드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표 사례란 지적이다.

횡령에 불성실공시까지..상장사 상폐로 내몬 경영참여형PE

교육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035290)은 최근 조범동 코링크PE 총괄대표와 이상훈 전 대표이사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2월초 시설공사 하도급 자금 등 총 17억8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PE가 더블유에프엠의 대주주가 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무렵이었다. 이로 인해 더블유에프엠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뿐 아니다. 코링크PE가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했다가 반대매매가 나와 최대주주가 변경됐는데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등 총 6건의 공시를 위반했다. 올 초 2차 전지 테마주들이 급등하자 2월엔 사업목적에 ‘2차 전지’를 추가하고 주가 띄우기에 나선 정황도 엿보인다. 실제로 사업목적 추가 등 정관 변경을 포함한 주총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1월 한 달 동안 주가가 54.6% 가량 오르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들은 투자조합이 대주주로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로 인해 코링크PE는 MBK파트너스 등 일반적인 경영참여형PE와 달리 투자조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4월부터 실체가 모호한 투자조합(또는 매출액 3억원 미만 법인)등이 상장사 대주주가 될 경우 1년간 보호예수를 하고 해당 투자조합의 최대주주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으나 PEF의 GP인 코링크PE 등은 금감원 등록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면제받도록 했다.

문제는 등록 대상이지, 검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EF 자체에 대해선 검사를 하나 PEF를 검사한다고 해도 GP 자체의 주주 구성이나 횡령 등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코링크PE의 운용 주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더블유에프엠 인수 당시만 해도 코링크PE 최대주주는 김윤동 씨였으나 작년 사업보고서에서부턴 이상훈 씨가 최대주주가 올라섰고 횡령 등의 혐의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씨 등이 받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역풍..“PEF 투자 규제 풀었더니 불량품도”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코링크PE 같은 불량 PE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GP(PE)는 자기자본 1억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2015년 10월 경영참여형PEF 투자자(LP) 기준을 개인투자자 10억원 이상, 법인 20억원 이상에서 모두 3억원 이상으로 투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코링크PE는 규제 완화 넉 달 후인 2016년 2월 설립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링크PE는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감독이 소홀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기금 등 기관 자금이 LP로 참여한 PEF의 경우 해당 자금을 운용하는 GP(PE)가 자연스럽게 감시되나 코링크PE처럼 개인 자금으로 구성된 PEF는 감시 체제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GP와 LP 역할이 혼재되면서 투자자였던 정 교수가 GP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지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도 크다.

전문가들은 경영참여형PEF를 연기금 등 GP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들만 투자할 수 있도록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전면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관련 법은 금융당국이 작년 10월 뒤늦게 규제 체제를 정비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후 아직 계류 중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법이 통과되면 개인만 투자한 PEF는 사라지기 때문에 코링크PE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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