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현금영수증 사용법

  • 등록 2016-01-30 오전 6:00:00

    수정 2016-01-30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현금영수증은 매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와 신고포상금이라는 당근을 준다. 그러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 처분 및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 등의 채찍이 있다. 소비자는 당근책을 잘 활용하면 혜택이 있는 반면, 사업자는 채찍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으로 추가 확대되는 점도 유의하자.

① 소비자, 현금영수증으로 절세에 포상까지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총 급여액의 20%가 공제된다. 소비자의 가족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도 공제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족들이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을 받는다. 소비자는 현금 지급이 일어난 날부터 5년까지 미발행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무통장 입금 등의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거래건당 100만원, 연간 1인당 500만원의 한도로 지급된다. 이로 인해 소위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건수가 최근 두 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제보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

②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안했다간 과태료 폭탄

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불이익이 크다. 사업자는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맹점 가입기간은 가입요건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미가맹 기간 수입금액의 1%를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일부 다르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및 유흥주점, 관광숙박시설, 교습학원, 운전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신후조리원 등 지정된 의무발행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거래분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모르면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미발급 금액에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세금과는 별개의 과태료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원금보다 더 큰 세금이 추징된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누적되면 사업자는 사업의 존폐를 논할 만큼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수확보를 위한 현금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이므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매출 누락이 아닌, 합법적인 경비 인정이나 사업구조 변경, 법인 전환 등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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