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층 'GBC' 연내 착공 9부 능선 넘었다

서울시, 현대차그룹 GBC 세부개발계획안 수정·가결
2014년 9월 한전부지 매입 후 개발 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만 남아
  • 등록 2019-05-24 오전 3:00:00

    수정 2019-05-24 오전 3:00:00

서울 강남의 초고층 건물 프로젝트인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조감도(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강남의 초고층 건물 프로젝트인 글로벌비지니스센터(이하 GBC) 착공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짓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현대차그룹이 약 10조원을 들여한전 부지를 매입한 이후 난항을 겪던 GBC 착공이 연내로 가시화 됐다.

현대차그룹의 신 사옥인 GBC 개발부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도건위 심의를 완료, 건축허가 시까지 고시를 유보했다. 이번 심의는 2017년 4월 통보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했다. 변경된 지침 주요 내용은 GBC 인근 전시장, 컨벤션 및 공연장 등의 민간소유 시설을 공공 기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개발 용적률 체계 형식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GBC사업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인 현대차그룹에게 GBC 건설에 따른 인구 유발 저감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 초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에서 현대자동차가 인구 유발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서울시가 모니터링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저감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최종 조건부 통과됐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로 GBC 착공까지는 건축허가, 굴토 및 구조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만 남았다. 모두 서울시 인허가 절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건축허가 절차와 병행해왔던 GBC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다음달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건축허가 및 굴토·구조심의 등을 진행해 조속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BC에는 축구장 11배 면적인 7만 9342㎡ 부지에 105층 타워 1개 동, 35층짜리 숙박·업무시설 1개 동, 6~9층의 전시·컨벤션·공연장 건물 3개 동 등 5개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105층 타워 높이는 569m로 현존 최고 123층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게 지어 완공이 되면 국내 최고층 건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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