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8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8살 어린이를 오토바이로 치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편도 1차선, 주정차 금지 구역에 정차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주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비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