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루팡 중” 출장 신청하고 카페 돌아다닌 9급 공무원…SNS 보니

  • 등록 2024-01-15 오전 6:10:57

    수정 2024-01-15 오전 6:11:1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9급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힌 가운데 그가 올린 게시물에는 동료들의 인적사항과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도 노출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15일 SNS 등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에는 A씨가 경기도 B시청 C과 소속으로 돼 있으며 그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했다.

그런 A씨의 SNS에는 곧 “월급 루팡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님”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는 허위 서류를 올리고 일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함께 촬영해 올리며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언급했다. 정황상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은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A씨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을 하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해당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했다며 인증하는 네티즌까지 나타났고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SNS를 통한 ‘기강 해이’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 남주에서도 8급 공무원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결국 남구 감사관실은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 B씨가 올린 사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견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A씨의 경우 허위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더불어 출장비 부정 수령 등이 더해져 B씨보다 징계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