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지원현장을가다) ⑦ 프랜차이즈 가맹분쟁 해결해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등록 2007-09-14 오전 10:02:01

    수정 2007-10-24 오후 1:57:23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한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을 이루어내는 기구입니다.”

가맹사업거래분정조정협의회(fmc.or.kr) 염규석 국장은 분쟁조정협의회와 관련해 이같이 소개하고, “최근 5년여동안 약 1200건의 분쟁조건 사건을 다루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를 예비창업주에게 서면제시 또는 열람등과 관련해 염국장은 “전체 신고중 80%가 정보공개서와 관련이 되지만, 이중에 단1건도 위반사항이 없었다”며 “이는 기존의 가맹사업법의 일부맹점인것고 같다”고 지적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이와같은 내용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현재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해 염국장은 “지난 2002년 5월 13일에 재정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해 11월 설립이 되었으며, 분쟁발생시 법원으로 갈 경우, 재판비용등이 추가됨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소자본창업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가맹본부측 혜택으로 “가맹사업에 관한 법위반시, 분쟁에의한 해결이 될 경우 일부 감면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동등한 사업자 입장에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키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에선 분쟁조정협의회가 프랜차이즈협회 건물내에 있음으로 일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염국장은 “독립기관 소속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프랜차이즈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가급적 가맹점주편에서 선의의 피해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일부 가맹점주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맹사업의 경우 본부와 가맹점주가 기업대기업(B2B)형태이므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분쟁조정협의회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3인,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3인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해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조정시 드는 비용에 대해 염 국장은 “당사자는 비용없이 단기간에 동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며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의 효력이 있게 되며, 그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신청방법은 먼저 분쟁조정신청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서면서류내용으론 ▲ 신청이유(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직접 접수가능하다.

한편, 분쟁조정협의회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해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협의회 독립성과 효율성이 강화된다.

또한 분쟁조정위원 자격 완화하고, 기존의 전체회의 체제를 소회의 중심으로 개편하여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충실성 높인다는 것.

이외에도 협의회에 공표권 부여를 통한 분쟁예방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 조정협의회 관련 Q&A >
◇ 앞으로 사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며, 담당 조사관은 접수일로 부터 1-2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접수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에게는 약 2주간의 기간을 주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서를 제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조사와 함께 향후 사건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쟁점을 압축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합의를 권유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회의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당해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 권고안을 결의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관이 출석통보를 보내면 당사자는 위원회 회의 일정이 있는 날에 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동안 제출한 이유서나 답변서 외에 위원이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통상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심의가 있은 후 수일 내에 각 당사자에게 조정권고안이 송부되며, 각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동 조정권고안의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조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지는 다음회차 위원회에 보고되고, 각 당사자에게는 조정성립 또는 조정불성립을 내용으로 하는 종료통지가 이루어집니다.

◇ 조정성립이란 무엇인가요 ?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란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계약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사과정에서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고, 조정권고안에 대해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당해 사건은 종료되며 조사관은 조정조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당사자가 날인(서명)하게 되면 더 이상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부여됩니다.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피신청인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면제됩니다.(법 제33조 제2항)


 

◇ 조정불성립이란 무엇인가요 ?

조정불성립의 유형에는 민사소송제기로 인한 경우, 협의회의 조정 거부, 분쟁당사자의 조정권고안의 불수락 등이 있습니다.

협의회의 조정거부란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에 통보되어 정식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에 위반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나 과징금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행여부는 ?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정기간 중에 그 이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시기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 내지 조정조서는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못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첨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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