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정책진단-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 등록 2000-04-13 오후 5:21:22

    수정 2000-04-13 오후 5:21:22

정부의 올해 금융정책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와 예금자보호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그동안 총선 후에도 당초 정해진 금융개혁 스케줄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금감위 김영재 대변인은 최근에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2001년부터 부분보호제로 전환된다. 올해말까지는 원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호되지만 내년부터는 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외화채권 포함)과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의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보험의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과 98년 7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 증권의 청약자예수금과 유통금융 대주담보금,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등도 보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예금자보호제도의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기관간 우열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고, 결국 일부 부실금융기관의 갑작스런 예금인출로 또다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인들은 특히 부분 예금보호제 전환의 사전조치로 해석되는 금융기관 예금보험요율 차등화제도가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금융시장 불안을 감내할 힘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험요율 차등화제도는 당초 올해초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차등폭과 요율을 정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이 제시됐지만 정책당국의 결단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금융구조조정 자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사정이 매우 꼬여있음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엔 금융당국이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해 각 기관의 보험요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총선이라는 변수가 정책 시행을 다소 지연시켰다고 보면 앞으로는 예금보험요율 인상과 예금자보호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을 통해 정부의 2차 금융구조조정의 폭과 파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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