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인터넷은행 하고 싶지만…법 막혀 고민

  • 등록 2015-07-28 오전 2:00:41

    수정 2015-07-28 오전 2:00: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제도로는 3사 모두 진입이 불가능해 국회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정부가 23년만에 부여하는 은행 인가에 관심을 두면서 국회 동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중 가장 관심이 큰 곳은 KT다. KT는 자회사 BC카드와 중국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UnionPay International, www.unionpayintl.com, 은련)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명동 등에서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를 위한 신용카드 유니온페이 퀵패스(QuickPass) 카드 결제를 위한 NFC인프라 구축에 협력하면서 GS25와 두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주요 편의점 및 커피 전문점, 베이커리 등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분석센터를 통해 임시식별자 기반 시스템 구축을 추진, 인터넷 은행 사업권 획득 시 데이터 기반의 셀프 뱅킹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정보 수집에 한창이다. 전담팀(TF)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경쟁사인 KT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은 스터디 차원”이라면서도 “KT가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바란다면 통신 업계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나우’를 런칭하는 등 핀테크를 강화하는 LG유플러스도 관심을 두긴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컨버전스 시대에 금융업 진출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IT 업계에서는 2000년 대 중반 통신 3사가 각각 K머스, 모네타, 뱅크온 등 멀티칩기반 금융서비스를 도입했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은행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고객의 성향 파악은 물론 막강한 유통 인프라를 지닌 통신사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인터넷은행인 지분뱅크의 경우 2대 주주인 통신사 KDDI의 유통점인 au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밝힌 은산분리 완화 규정에 의하면, 통신3사 모두 인터넷 은행의 주요 주주로 도전하기는 어렵다.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그룹)은 제외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리 될 경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현행법상 교보생명과 미래에셋도 상호출자제한 그룹에 해당하지만 금융이 주력이어서 은산분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재벌이 아닌 KT나 포스코 같은 그룹은 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진입이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핀테크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려면 제너럴모터스(GM), BMW, 소니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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