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퇴근재해보험 실적, 계획 대비 10%에도 못미쳐

15일 한정애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 분석 발표
목표는 4천억, 9.4만건..현실은 320억, 4400건
경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이 더 유리
자동자보험금 인하 효과, 당장 기대 어려워
  • 등록 2018-10-16 오전 5:00:00

    수정 2018-10-16 오전 5:00:00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출퇴근하면서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지급액으로 4083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9만 4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9월말 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외에도 합의금 처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보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보험급여는 총 4414건에 320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725만원 정도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를 당초 계획과 비교해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건수(계획 7만 500건)로는 6.3%, 금액(계획 3062억원)으로는 10.5%만 채운 것이다.

이처럼 출퇴근재해 보험 지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근로자들이 제도 시행 초기라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점과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과실비율이 낮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점,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의금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자동차보험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추진한 고용노동부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한 목표를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 후속 효과로 기대했던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당장은 어렵게 됐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은 지금 정도 규모의 보험금 절감으로는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손보사들은 공단 측과 구상권 청구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이 제도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출퇴근재해 보험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현실에 맞는 보상 설계가 있어야 한다”며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보험금 인하 등 추가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자료=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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