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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2006년 도입한 부동산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제에 이어 13년 만에 전월세 거래 정보도 투명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낱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실명제급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 전가하는 등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임대차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공인중개사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도입이 순탄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한 사실상 정부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 시절인 2016년 7월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도입할 뜻을 이미 수차례 밝힌 만큼, 이번 개정안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전월세시장은 집주인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허다해 정부 입장에서는 세원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세금을 회피했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수입에 따른 과세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노후 은퇴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공급이 줄이는 등 임대차시장에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전체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되는데다 거래 위축 등 우려에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