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김현미표 '전월세 실명제'…도입 순탄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 법률 개정안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 의무화
임차인 보호·세원 확보 등에 유리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 우려
  • 등록 2019-08-31 오전 7:00:00

    수정 2019-08-31 오전 7:00:00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2006년 도입한 부동산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제에 이어 13년 만에 전월세 거래 정보도 투명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노출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낱낱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실명제급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 전가하는 등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임대차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공인중개사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도입이 순탄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행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한 사실상 정부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 시절인 2016년 7월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도입할 뜻을 이미 수차례 밝힌 만큼, 이번 개정안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전월세시장은 집주인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허다해 정부 입장에서는 세원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총 153만가구, 전체의 22.8%에 그쳤습니다. 10가구 중 2가구만 제대로 임대소득이 파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은 임대 중인 주택 118만여가구 중 41.7%(49만여가구)의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보증금이 낮은 지방은 임대료 확인이 가능한 주택이 전체 478만여가구중 20.8%(99만여가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입에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세금을 회피했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수입에 따른 과세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노후 은퇴자 등 근로소득이 없는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공급이 줄이는 등 임대차시장에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전체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되는데다 거래 위축 등 우려에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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