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동아탱커 매각 시동... 매각주관사 한영회계법인 선정

서울회생법원, 4일 매각주관사 선정 신청 허가
지난해 흑자에도 불구하고 선박금융 이자가 발목
채권단, 회사 선적 12척 확보… 자구방안 마련 어려워
  • 등록 2019-10-07 오전 4:00:00

    수정 2019-10-07 오전 4:00:00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부산 최대 해운사 동아탱커의 매각주관사로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되며 매각 작업이 닻을 올렸다. 한영회계법인은 조만간 매각방식과 일정을 정한 뒤 주요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매각 의사 타진에 나설 예정이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동아탱커가 제출한 매각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체결허가신청을 허가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조만간 공개입찰 및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를 포함한 매각 방법을 결정한 뒤 원매자를 물색할 방침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동아탱커는 탱크선 9척, 벌크선 3척, 컨테이너선 4척, 자동차 운반선(PTCT) 3척 등 19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 보유선대 기준 부산의 최대 선사며, 360여 개의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530억원, 영업이익 357억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유는 대규모 선박금융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아탱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보유 선박 중 13척의 배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BBCHP란 선주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과의 나용선(BBC)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용선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뒤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다.

BBCHP 방식의 선박금융은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국내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운사와 조선사 간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건조계약을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하고 해외 SPC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BBCHP를 위한 해외SPC는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자본금을 댄다.

문제는 동아탱커가 나용선계약을 통해 조달한 선박금융은 5000억원에 달해 상당한 금융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 4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10일 이상 갚지 못해 발생하는 미해제 단기연체가 1150억원에 달할 정도였다. 올해 상환해야 할 금융리스부채만 1149억원 수준이었 때문에 회사는 급격히 쌓이는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아탱커과 채권단 사이에 잡음이 일기도 했다. 지난 4월 동아탱커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BBCHP가 맺어져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선박 12척의 회수를 시도했고 이에 동아탱커는 채권단과 협의 없이 해당 SPC들의 회생을 신청한 것. 그러나 분쟁은 법원이 지난 6월 동아탱커가 신청한 SPC에 대한 회생신청을 기각하며 일단락 됐다.

동아탱커의 새 주인 찾기도 결국 운용 중인 19척의 선박 중 12척을 채권단에 넘기면서 자구 방안 마련이 어려워진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동아탱커는 NH투자증권이 자비스자산운용과 인수를 시도하는 등 투자 업계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매물”이라면서 “회생절차를 통해 대규모 선박금융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해운사를 보유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투자가들이 노려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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