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동아탱커가 제출한 매각주간사 선정 및 용역계약체결허가신청을 허가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조만간 공개입찰 및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를 포함한 매각 방법을 결정한 뒤 원매자를 물색할 방침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동아탱커는 탱크선 9척, 벌크선 3척, 컨테이너선 4척, 자동차 운반선(PTCT) 3척 등 19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 보유선대 기준 부산의 최대 선사며, 360여 개의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530억원, 영업이익 357억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다.
BBCHP 방식의 선박금융은 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국내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운사와 조선사 간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한 뒤 선박건조계약을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하고 해외 SPC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BBCHP를 위한 해외SPC는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자본금을 댄다.
문제는 동아탱커가 나용선계약을 통해 조달한 선박금융은 5000억원에 달해 상당한 금융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 4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10일 이상 갚지 못해 발생하는 미해제 단기연체가 1150억원에 달할 정도였다. 올해 상환해야 할 금융리스부채만 1149억원 수준이었 때문에 회사는 급격히 쌓이는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동아탱커의 새 주인 찾기도 결국 운용 중인 19척의 선박 중 12척을 채권단에 넘기면서 자구 방안 마련이 어려워진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동아탱커는 NH투자증권이 자비스자산운용과 인수를 시도하는 등 투자 업계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매물”이라면서 “회생절차를 통해 대규모 선박금융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해운사를 보유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투자가들이 노려볼만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