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이상속 씨는 아버지로부터 신혼집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10년 전 1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상속 씨는 증여받을 당시 가액 5억원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했다.
최근 이상속 씨는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국내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는 증여받은 지 3년 밖에 안된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사실일까?
증여받은 부동산, 5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문제 발생할 수 있어
따라서 이상속 씨가 3년 동안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인 5억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가액인 1억원으로 취득가액이 변경된다. 결국, 이상속 씨가 5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이월과세로 인해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세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증여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따라서 이상속 씨가 증여받은 아파트 외에 주택이 없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를 따져보고 양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