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내달부터 가계대출 죈다…소득 대비 빚 많으면 대출 불가

2금융권 새 관리지표 도입
소득대비 원리금 이자 비율 따져
1금융권 기준 70%보다는 높을듯
  • 등록 2019-04-02 오전 6:00:00

    수정 2019-04-02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이 1금융권인 은행뿐 아니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금융권도 은행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적용할 예정이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르면 5월부터 2금융권에 DSR을 대출 관리 지표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 회사가 작년 10월 말부터 DSR 지표를 시범 도입해 운용한 현황 자료를 넘겨받아 막판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금융권인 은행에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의 경우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지방은행은 30%·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2금융권의 고DSR 기준은 1금융권의 70%보다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적거나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등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서다. 다만 소득 대비 빚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과다 채무자라면 앞으로 대출받기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 등 일반 주택이 아닌 상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을 담보로 상호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리려는 이용자에게도 대출 문턱이 높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전체 금융권 기타 대출의 약 31%를 차지하고 고DSR 비중이 높은 2금융권 비주택 담보 대출의 증가세가 DSR 신규 적용으로 한풀 꺾이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1금융권의 경우 DSR 관리 지표 도입 직후인 지난 1월 가계의 주택 담보 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1조5000억원이나 줄며 규제 효과가 톡톡히 나타난 바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대출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2금융권의 고DSR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