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상속톡] 유언장 효력과 철회,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

  • 등록 2019-09-21 오전 5:00:00

    수정 2019-09-21 오전 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장의 효력 발생과 철회(취소),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유언장 효력 발생과 철회

유언은 민법이 정한 적법한 유언장 작성방법을 준수하고, 유언자에게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유언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생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A가 유언장에 자신이 사망하면 B에게 C 부동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하겠다고 했더라도, 아직 A가 사망하기 전이라면, B는 C 부동산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없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도 할 수 없다. A 살아생전에 B에게 C 부동산을 주고 싶다면, 유언장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유언자의 살아 생전에는 아직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언자는 살아 생전에 언제든지 기존의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언의 철회 방법은 새로운 유언을 다시 하는 것이다. 여러개의 유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상충된다면, 가장 나중에 한 유언의 효력이 우선한다. 예를들어, 처음 유언에서는 A 아파트를 B에게 유증한다고 하였는데, 나중의 유언에서는 위 아파트를 C에게 유증한다고 하는 경우, 나중의 유언에 따라 C가 위 아파트를 유증 받게 된다.

다만, 나중에 한 유언 역시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작성방법을 준수하는 등 적법할 것이 요구되고, 유언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법률행위라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유언 당시에 중증 치매 상태 등 인지능력 손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유언장 작성 후의 행위가 유언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도 철회로 본다. 관련하여 민법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09조).

예를들어, 유언장에 A에게 B 아파트를 유증한다고 하였는데, 그 후 살아생전에 위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여였다면, C의 아파트 취득은 유효하고, A에게 위 아파트를 유증하기로 했던 유언은 철회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유언장 또는 유증 목적물을 파훼(파기, 훼손) 했을때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하여 민법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1110조).

유증을 받는 자의 사정에 의해,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당시 의사능력이 있었고, 민법이 정한 유언장 작성방법도 준수하였으며, 철회도 하지 않고 사망하였지만,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는 자의 사정에 의해 해당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단, 유증을 받게 되는 자가 유언자(망인)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였다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089조 제1항).

예를들어, A 유언자가 사망하면 B에게 C 아파트를 주겠다고 유언장에 기재하였는데, A 보다 B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나중에 A가 사망하더라도 위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A의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고, B의 상속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 보통의 상속법리상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과 차이점이다.

그리고, A가 유언장에 B에게 C 아파트를 유증한다고 기재하였지만, 그 유증에 조건을 달았다면, A가 사망하더라도 B는 그 조건을 달성해야 위 아파트를 유증받을 수 있다. 만약, B가 그 조건을 달성하기 전에 사망한다면 해당 유증은 효력이 없고, A의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며, B의 상속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민법 제1089조 제2항).

유증을 받게 되는 자는 유증받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유언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유증의 목적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유증을 받게 되는 자의 사정으로 해당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유증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망인(유언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유증 목적재산을 상속받음이 원칙이다. 다만, 유언자는 유언으로 위와 같은 경우의 효력에 대해 미리 다르게 정해 놓은 수도 있다(민법 제1090조).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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