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손배 지연손해금…대법 "임대차 종료 후 인정"

두 차례 걸쳐 신규 임차인 계약 거절
건물주 "건물 매매키로…임대차계약 거절 정당"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1심 1억→2심 7000만원
대법, 파기·자판…"지연손해금 임대차 종료 다음날부터 인정"
  • 등록 2023-02-17 오전 6:00:00

    수정 2023-02-17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그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판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가건물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액의 70%를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의견은 달라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직접 판단을 내렸다.

원고의 부모는 2014년부터 피고와 임대계약을 맺고 이 사건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1일 건강상의 문제로 제과점 운영이 어려워져 자녀인 원고에게 제과점 운영을 맡기게 됐다. 이에 원고는 2019년 7월 1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 기간 2019년 12월 1일까지로 정해 임차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10월 10일 신규 임차인 A와 8000만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는 A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원고 측은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권리금을 받으려 한다면서 새 임차인 A와 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임대를 한 번 하면 10년씩이라며 거절했다.

원고는 다시 2019년 10월 20일 신규 임차인 B와 1억1000만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원(2019년 10월 20일 지급), 중도금 4500만원(2019년 12월 30일), 중도금 3000만원(2020년 6월 30일), 잔금 3000만원(2020년 12년 30일)으로 각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통보했다.

하지만 피고는 B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도 거절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11월경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1심 소송 중에 임대차 기간은 종료됐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고 소유 토지와 건물, 인근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2020년 1월 3일 체결했으므로, 피고의 임대차 계약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인은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중 유형재산에 관해 권리금을 약 3089만원으로, 무형재산에 관하여 권리금을 약 7150만원으로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1억23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면서 약 7170만원만 인정했다. 특히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B와 체결한 권리금 계약상 각 권리금 분할 지급 약정일별로 액수를 나누어 그 지체 책임이 순차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손해 범위를 70%로 제한하면서도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책임이다”며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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