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인상률 2.5%, 월급 206만740원(상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무리…인상률 2.5%로 최종 결정
표결 직후 노동계 퇴장…역대 최장 심의 기간 경신
  • 등록 2023-07-19 오전 6:26:08

    수정 2023-07-19 오전 6:26:08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98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2.5% 인상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이는 최임위가 근로자위원의 최종 요구안인 1만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종 요구안인 9860원을 표결한 결과다. 사용자위원 안은 17표, 근로자위원 안은 8표를 얻었다. 기권도 1표 나왔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 측은 표결 직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장했다. 올해 심의는 총 110일간 진행되며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을 경신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가 긴 정회 뒤 속개하자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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