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후 소멸까지 알아야할 내용은

금감원, `보험가입후 고객권리` 발표
  • 등록 2008-01-27 오후 3:28:36

    수정 2008-01-27 오후 3:33:47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보험계약 후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관련 제도가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생명보험 등 장기보험 계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과 유의해야 할 점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반환 지연시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약관 및 청약서 보험증권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설명 미이행, 자필서명 위반 등 일정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역시 청약철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이자와 기 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약철회 가능기한이 경과했다해도 자필서명 위반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며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 발생할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이 단순히 `3대 기본지키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계약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다 계약자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여건이 못 될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계약자가 낸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지급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피보험자가 생존시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해지된 보험계약은 `부활제도`를 통해 되살릴 수 있다.

즉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전부 갚으면 계약이 실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계약자의 청약 및 보험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약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지에서 부활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법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거나, 만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형태 그리고 암 보험에서 암 보장개시일(가입후 90일)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 계약이 무효처리되며 보험금을 일체 지급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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