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 전망]⑤조정지역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리

  • 등록 2017-12-30 오전 8:00:05

    수정 2017-12-30 오전 8:00:05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내년 4월부터 실시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임대사업자 혜택이 몰려 있어서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시장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양도 차익이 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있는 임대등록이 유리하다”며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없는 비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라면 등록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급하게 등록하기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의무등록 때까지 보유해도 무방하다”고 조언했다.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 수도권 임대사업 등록 유리”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의 경우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사업 등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특히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으로 10년을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효과가 있어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을 집중하다 보니 적어도 1세대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임대주택 등록의 매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임대 혜택 늘려 순차적 인센티브 유도 필요”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성 대표는 “8년 장기임대에 혜택이 집중됐는데, 너무 긴 기간이라 등록자 유인이 쉽지 않을 듯하다”면서 “4년 단기임대에도 혜택을 늘려 우선 임대등록을 활성화한 후 장기 임대전환 시 추가 혜택을 주는 형태로 순차적 인센티브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남영우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의료보험 부담의 문제해결과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도입 시 등록사업자에게 경감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종부세와 같이 노후생계를 위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 감면이 가능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임대사업자의 가액기준과 면적규제를 좀 더 풀고, 4년 일반임대 사업자에게도 세제 감면 혜택을 늘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변신할 수 있는 저변을 확보해 주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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