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효자·효녀들은 왜 상속세 더 낼까

  • 등록 2017-12-31 오전 6:00:00

    수정 2017-12-31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점점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연장이 진행되면서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 효자 효녀들은 상속세를 더 많이 낸다. 병원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효자 효녀들은 자신의 통장에서 또는 카드비용으로 처리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효자효녀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병원비에 대해 자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부담과 관련한 절세적인 측면에서의 병원비 생활비의 지출 방법은 다르다.

상속세는 부모가 돌아가신 재산에서 내는 세금이므로 간병비, 병원비, 각종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 자녀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은 줄어들지 않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 5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의 관점에서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교육비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부모의 병원비, 간병비는 누가 결제할까.

상속세는 상속 개시시점(사망시점)의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상속시점에서의 재산은 통장잔고를 포함한 금융재산 및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상속 이전에 병원비를 부담하고 이를 돌려 받는 것에 대해 삼판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는 판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비나 간병비등에 대해서는 부모님 통장이나 카드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쓴 것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판례가 있으므로 돌려받더라도 증여세의 부담은 없다.

둘째, 생활비와 손자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할까.

부양 의무자인 부모와 어린 자녀간 관계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가 소득이 충분하여도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은 과세 될 수 있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벗어난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된다. 손자의 교육비는 조부의 부양 의무자에 속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손자들이 국외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더라도 따라서 손자들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원래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에게 준 재산은 증여를 한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부모님의 재산 사용시 유의사항

부모님 명의의 재산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역모기지 등을 통해 생활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을 대비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은 상속세 절세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 때 부모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한 이자비용들도 상속 재산을 줄이게 되므로 상속세의 부담 역시 줄어들을 수 있다.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뽑아서 사용한 경우에는 입증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1년에 2억 2년내 5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않은 현금인출 등은 유의하여야 나중에 상속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