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

[사기공화국]
사기범죄자 77.1%가 남성, 64.8%는 재범
범행 당시 연령 20대가 최다…10대도 4.8%
여야 합의 사기방지법, 법무부 이견에 제동
전문가 "사기범죄 종합대응 체계 구축 필요"
  • 등록 2024-01-18 오전 5:05:00

    수정 2024-01-18 오전 5:05: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파격적인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20대 남성을 통해 2억3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뒤늦게 알고 보니 나를 꼬드긴 그는 사기 전과자였다.’ 최근 6년(2016~2021년) 동안의 통계를 토대로 재구성한 우리나라 사기범죄의 평균적 사례다. 사기범죄자의 성별은 남성, 연령대는 20대, 범죄 피해금액은 2억원을 조금 넘는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7일 ‘사기범죄의 실태 및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사기범죄자 4명 중 3명은 남성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0.5%), 40대(20.9%), 30대(18.1%), 60대(8.6%)가 뒤를 이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사기범이 고루 분포돼 있는 셈이다. ‘20세 미만’(4.8%)의 소년 사기범죄자도 2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범죄자 3명 중 2명은 전과자였다. 사기꾼 대부분(75%)은 동일한 사기 수법과 내용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10~20대 때 크든 작든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가 평생 사기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기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현금이나 물품을 빌려쓰는 등의 ‘차용사기’가 2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선금 등의 ‘매매거래사기’(20.5%), 보이스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9.7%), 자해·고의 충돌로 보험금을 유발하는 등의 ‘보험사기’(8.6%)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판결문상에 나타난 재산상 피해액은 평균 2억3000여만원이었다. 사기범죄 유형별로 보면 투자사기의 피해액이 8억8000여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강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성 사기범죄자는 학력·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폭력·범죄 경험이 많을수록 사기전과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여성 사기범죄자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기전과 횟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범행을 거듭할수록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스케일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애초 사기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사기범죄의 예방·수사·피해자 회복 등 종합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에서는 ‘사기방지 기본법안’이 여야 합의돼 논의 중이지만 정작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이견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 법안은 경찰청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설치해 사기 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이 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사기범죄 수사 전문 검사 출신인 임채원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전방에 ‘교통사망사고 발생다발지점’ 같은 표지판을 세워놓는 것처럼 비슷한 유형의 사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사고 처리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누군가는 사전에 조심시키고 막는 일을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최소한의 사기 예방 교육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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