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세법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절세 방법

  • 등록 2017-08-12 오전 6:00:00

    수정 2017-08-12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세법개정안이 최근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됐다. 향후 정책운용의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올해가 지나면 놓치게 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 청년고용은 중소기업에 1인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전체 실업율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실업율은 최근 7~8년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2017년 1월에서 5월간의 실업율은 10%가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 29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 기업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관계없이 2년간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일반 근로자의 증가에도 중소기업은 700만원의 세제 혜택이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만으로 적용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되어 고용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② 퇴직한 여직원이 복직해도 혜택이 있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등의 사유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고용되는 경우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으로 공제해준다. 근로자 증가로 인한 사회보험료는 세액공제 가능하다.

기업들이 고용과 관련하여 어려운점은 최저임금의 상승부분도 있지만 4대보험등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④ 신성장 서비스업 스타트업을 준비한다면 내년에 창업하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50%의 세액감면 제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하여 감면율을 3년간 75%로 이후 2년간 50%로 상향 조정한다.

⑤ 올해 이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다시 일어나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체납세금등으로 다시 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업을 한번 망하더라도 일정요건의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하여 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조특법 §99의5, 조특령 §99의5)

⑥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은 올해 처분이 유리 하다.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은 처분손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유형자산을 팔 때 이익에 대하여 과세된다.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손실도 인정이 된다.

⑦ 법인전환, 상표권 양도 등은 올해가 유리

법인전환을 하면서 영업권등을 평가할 수 있다. 상표권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용(필요경비)을 80% 인정해 주었다. 내년 4월 1일 부터는 단계적으로 경비율을 낮추게 되므로 법인전환이나 상표권 영업권 양도의 유리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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