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경영평가 37년 만에 전면개편…전담기관 신설

기재부, 공운법 개정 추진…이달 중 개편안 발표
350개 공공기관 분류 변경…'맞춤형 규제' 도입
  • 등록 2021-08-25 오전 6:00:00

    수정 2021-08-25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정권 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고 경영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37년 만에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경영평가 전담기관을 만들어 평가조직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경영평가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평가지표와 방식도 바꿔 경영평가를 고도화하고 내실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를 두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오히려 통제가 과도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독립 경영을 장려하겠다고 했지만 새로운 제도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경평 준비에만 매달리게 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경영평가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현재 제도 개편에 대한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경영평가단에서 시행했다. 한시 조직인 경영평가단 특성상 결과를 상시로 분석하거나 검토하는 등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조치는 올해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오류를 발견하면서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10개 공공기관의 종합등급을 수정했다. 평가 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점수 입력을 빠뜨린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공운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같은 전문기관을 만들어 경영평가를 제도화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3~4월 27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사회적 가치, 고객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공공기관 경평에도 도입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했던 공공기관 종류도 세분화한다. 새로운 분류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공시 의무 등 경영관리 규제 기준도 달라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분류를 신설하고 세분화해 ‘맞춤형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분류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적용하는 현재의 경영관리 규제 범위·수준도 모두 바꾼다.

경영평가위원을 역임한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37년 만의 제도 개편에서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의 요청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로 평가 결과를 수정한 것에 사과했다. 안 차관은 “경영 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근본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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