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송파구, 롯데가 낸 취득세 20억 돌려줘야”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 포함… 위법”
“공용구역 과세표준 잘못 산정돼”
  • 등록 2022-07-18 오전 7:00:00

    수정 2022-07-18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를 취득하면서 낸 세금이 과도해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이하 롯데)가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는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를 신축해 취득하면서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097억원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롯데는 2019년 11월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취득과 무관한 지하철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됐다”며 취득세 약 173억원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송파구청에 제기했다.

송파구청은 152억만 환급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선 환급을 거부했다. 제2롯데월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은 본점 신축 및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롯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물건의 취득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 관련 부담을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한다면 과세표준의 지나친 확대가능성이 있어 ‘무분별한 과세’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어떤 부담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려면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결통로 신설 공사를 제외한 잠실역 공사는 잠실역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 제2롯데월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잠실역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제2롯데월드 취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용구역의 취득가격을 산정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려지지 않는 미모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