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앓던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못 낸다는 부부…法 "인정 안돼"

동생, 사망 전 형 부부 아파트 매각대금 일부 증여
세무당국, 과세자료 통보 후 증여세 부과
형 부부 "과세전예고통지 않아 하자 있어"
재판부 "전세보증금 반환 사실 직접 입증해야"
  • 등록 2024-04-01 오전 7:11:12

    수정 2024-04-01 오전 7:11:1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신분열증을 앓던 동생이 사망 전 증여한 아파트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부과되자 형 부부가 ‘아픈 동생을 보살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 씨의 동생 B 씨는 2012년 A 씨 부부와 A 씨의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아파트 한 채를 8억7500만 원에 양도했다. B 씨는 수령한 대금 중 총 2억7918만 원을 A 씨 부부에게 이체했다. 이후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을 앓던 B 씨는 2017년 사망했다.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동생의 병원비·약제비·생활비 등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동생을 대신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정산하는 의미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B씨의 병원비 등을 부담했고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사실 등에 대해 A씨 부부가 증명해야 한다”며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A씨 부부가 과세처분을 한 관할 세무서장에 의한 과세예고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은 국세기본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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